(해솔수정) 준강간미수 무죄 판결 분석 — ‘고의’와 ‘실행의 착수’, 두 가지 방어 논리로 무죄를 받은 사건 — “하의를 벗은 것만으로는 준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성범죄 성폭력/강제추행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04-13 조회 4

준강간미수 무죄 판결 분석 — ‘고의’와 ‘실행의 착수’, 두 가지 방어 논리로 무죄를 받은 사건 — “하의를 벗은 것만으로는 준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4고합52 준강간미수 무죄 판결 심층 분석


법무법인 로집사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항거불능 상태를 요건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방어 전략을 전문적으로 수립하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실행의 착수'와 '고의' 같은 법리적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는 본질적 방어를 설계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최재윤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협의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두려운 혐의가 강간, 그리고 준강간입니다.


상담실에서 이 혐의를 받으신 분들을 만나면 표정에서부터 암담함이 묻어나옵니다. ‘강간’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가족과 직장, 사회적 위치까지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다는 공포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상황이 오해를 받은 경우
  2. 정황상 불가피했거나 우발적인 행동이 범죄의도로 해석된 경우
  3. 본인의 행동이 분명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데 검찰이 미수로 기소한 경우

오늘 분석해 드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4고합52 판결. 준강간미수 사건. 무죄 선고.”


이 판결을 통해 준강간 혐의를 받으셨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방어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항거불능’이란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든 상태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실행의 착수: 범죄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준강간죄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가 실행의 착수 시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C의 지인입니다. 세 사람은 평소에도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였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새벽 2시 15분경, 속초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C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C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술을 쏟아 축축해진 바지를 벗었는데 이를 보고 C가 오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준강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분

검찰 측 주장 (공소사실)

피고인 측 주장

하의 탈의 이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의와 속옷을 벗음

술에 처서 축축해진 바지를 벗은 것일 뿐.

C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

방에 들어간 목적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도

만취 상태에서 방을 혹동하여 들어갔을 가능성

피해자에 대한 행위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C에게 발각되어 미수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음

범죄의 고의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

준강간의 고의 없음. 실행의 착수도 없음


법원의 결론은 '무죄 였습니다.

어떻게 무죄가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 이유 — 두 가지 핵심 법리


이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원이 두 가지 별개의 법리로 무죄를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1. 첫째,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둘째, 설령 고의가 있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무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무죄 근거 1. 준강간의 ‘고의’로 하의와 속옷을 벗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목격자는 C입니다. C는 경찰에서와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구분

C의 경찰 진술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위치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있었음. 성기가 발기된 상태

피해자의 바로 근처가 아닌 방구석 쪽에 앉아 있었음

피해자의 상태

강간하기 직전 상황을 목격

피해자는 옷을 모두 입고 이불을 덮은 채 자고 있었음

신체접촉 여부

강간 직전 상황

피해자를 건드리거나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흔적이 전혀 없었음

C의 추가 진술

-

“지금 생각해보면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에 취해 화장실로 착각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있었던 것 같다”


법원은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목했습니다.


①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는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반드시 준강간의 범행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근처가 아닌 방구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이불을 들추거나 피해자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과 관련된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③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은 C와 바로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갔는데, 언제든지 C가 그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을 의도한 사람이라면 발각을 방지하기 위해 문을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죄 근거 2. 발각 시 피고인의 반응이 범행 의도와 부합합니다


C가 피고인을 발견한 직후, C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래. 찍어라 찍어라.”

법원은 이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을 의도한 것이었다면, 친한 사이인 C에게 갑자기 발각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변명하거나 사과하거나, 혹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변명하거나 사과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찍어라”고 했습니다. 이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반응에 더 가깝습니다.


무죄 근거 3. 112 신고 기록의 ‘범행 시인’은 실제 범행을 시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12신고 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유죄의 중요한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F, G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사실 자체를 시인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준강간미수 범행 등을 시인한 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사건처리표나 기록의 문구가, 법정에서 실제 의미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검찰 주장의 빈틈을 공략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무죄 근거 4. 설령 고의가 있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설령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에 따르면,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C는 물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F, G, 피해자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이불을 들추거나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간음의 수단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것만으로는, 준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단 — 핵심 요약


쟁점

검찰 측 주장

변호인 측 반론

법원 판단

준강간의 고의

하의 탈의는 간음 목적

만취로 인한 이례적 행동

만취상태 + 신체접촉 전무 + 문 미잠금 → 고의 단정 곤란

발각 시 반응

범행 중 발각됨

변명·사과 없이 “찍어라”고 함

범행 의도와 부합하는 반응 → 고의 부정 근거

112 기록상 ‘시인’

범행을 시인한 것

바지 벗은 사실만 시인

경찰관 증언으로 ‘사실 시인’일 뿐 → 범행 자백 아님

실행의 착수

하의 탈의가 실행의 착수

간음의 수단에 해당하는 행위 전무

자신의 하의 탈의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평가 불가


이 사건에서 배우는 5가지 핵심 방어 전략


위 판결을 분석하면,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할 방어 전략들이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가 실제 사건에서 활용하는 방어 프레임워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어 전략

핵심 내용

본 판결에서의 적용

전략 1 고의 부정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간의 범행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합리적 설명이 가능함을 입증

만취상태에서의 이례적 행동 +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전무 → 고의 부정

전략 2 실행의 착수 부정

피고인의 행위가 ‘간음의 수단’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

자신의 하의 탈의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평가 불가 (대법원 2018도19295 판결)

전략 3 목격자 진술 탄핵

목격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의 불일치를 반대심문으로 부각시켜 신빙성 타격

C의 경찰 진술(강간 직전) vs. 법정 진술(방구석에 앉아 있었음) 불일치 부각

전략 4 경찰 기록 분석

수사 기록의 문구가 실제 의미와 다를 수 있음을 경찰관 증언으로 입증

112 기록상 ‘시인’ = ‘바지 벗은 사실 시인’일 뿐, 범행 자백이 아님을 경찰관이 증언

전략 5 발각 시 반응 분석

피고인이 발각되었을 때의 반응이 범행 의도와 부합함을 주장하여 고의 부정 근거로 활용

변명·사과 없이 “찍어라”고 한 반응 →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인식한 반응으로 해석


이 다섯 가지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고의 부정’과 ‘실행의 착수 부정’이라는 두 가지 독립적 무죄 근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준강간(미수) 사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리


준강간 혈의를 받으셨다면, 다음의 법리적 구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별

내용

본 판결에서의 적용

고의 vs. 고의 없음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도(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취상태의 이례적 행동 가능성 → 고의 부정

실행의 착수 vs. 예비행위

미수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준강간에서 실행의 착수는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입니다

자신의 하의 탈의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평가 불가

‘미수’의 의미

미수로 기소되었다는 것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 그러나 ‘착수 자체가 없었다’면 미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착수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 무죄


“이 구별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준강간미수’로 기소되면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전제가 이미 인정된 것이라고 오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행의 착수’ 자체를 다투면 미수도 성립하지 않고, 무죄가 됩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기준


이 사건처럼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은 상담실에서 많이 접하는 유형입니다. 술자리 후 벌어진 상황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범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있었느냐’로 판단됩니다.



상황

범죄 성립 가능성

방어 포인트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한 경우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가능성 높음

접촉의 구체적 내용, 만취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종합 분석

만취 상태에서 이례적 행동을 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접촉이 없는 경우

고의와 실행의 착수 모두 부정될 가능성

만취 정도 입증, 신체접촉 부재 입증, 문 미잠금 등 범행 의도 부정 정황 확보

만취 여부와 관계없이 명확한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가능성 매우 높음

행위의 맥락, 동의 여부, 오해의 가능성 등 다각도 방어 필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상황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검찰도 확신을 갖고 기소하지만, 반대로 방어 측에서도 합리적 의심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범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준강간 사건 대응 프로세스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단계별 전문가 팀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계

핵심 업무

로집사의 차별점

STEP 1 긴급 상담

사건 경위 파악, 초기 위험도 진단, 증거 보전 지시

변호사 직접 상담. 준강간의 법리 구조(고의 + 실행의 착수)를 기준으로 방어 가능성 즉시 진단

STEP 2 수사 대응

진술 전략 수립, 경찰·검찰 조사 동행, 불기소 의견서 작성

고의 부정과 실행의 착수 부정을 동시에 주장하는 이중 방어 전략 설계

STEP 3 증거 분석

목격자 진술 분석, 경찰 기록 검토, 물적 증거 분석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의 불일치 추적. 112 기록 등 수사 문서의 실제 의미 정밀 분석

STEP 4 공판 전략

법정 변론, 증인 반대심문, 최종 변론

목격자·경찰관 반대심문을 통해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의 불일치 부각.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행의 착수 부정 논증

STEP 5 병행 대응

합의 전략(필요 시), 직장·경력 보호, 가족 대응

형사 방어와 동시에 의뢰인의 사회적 삶을 보호하는 종합적 대응 설계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로집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준강간(미수) 혈의를 받았는데 억울하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

고의 부정 + 실행의 착수 부정 이중 방어 전략 설계 → 무죄 방어

술자리에서 벌어진 상황이 범죄로 해석되었다

만취 상태의 이례적 행동 입증 + 범행 의도 부정 정황 증거 확보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긴급 상담 → 진술 전략 수립 → 변호사 동행 조사 (24시간 대응)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

피해자 진술 검증 + 목격자 진술 분석 + 경찰 기록 정밀 분석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

피해자 심리를 고려한 합의 전략 수립 + 합의서 맞춤 설계


마치며 — ‘의심스러운 상황’과 ‘범죄’는 다릅니다


오늘 분석해 드린 판결의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곧 범죄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분명 의심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심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만취상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의 부재, 방문 미잠금, 발각 시 반응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설령 고의가 있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자신의 하의를 벗은 것만으로는,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준강간 혈의를 받으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첫 진술 전에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보전해야 합니다. 수사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인터넷 검색으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본인의 사건은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그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법무법인 로집사는 24시간 긴급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단계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하의를 벗은 것만으로 준강간 범행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되나요?

A. 아니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고합52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것만으로는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만취 상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부재, 방문 미잠금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