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 기준 개정! 나도 3년 미만으로 끝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시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10월 1일(목)부터 실무준칙 제424호를 개정하여, 취약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소액·저소득 채무자분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개정 내용이니, 내가 단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무엇이 새로 바뀌나요? (2026. 10. 1. 시행)
원금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채무자는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조 제2항 제7호 신설).
- 가. 소득 요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경우
- 나. 채무액 요건: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다. 채권자 요건: 개인채권자가 없는 경우
- 라. 신규채무 요건: 최근 1년 내 발생한 신규 대출 채무가 없는 경우 (단, 물품 구입을 위한 신용카드 채무는 제외)
기존 변제기간 단축 대상 정리
기존에 3년 미만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대상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세 미만의 청년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 [신설] 위 요건(가~라)을 모두 갖춘 저소득·소액 취약채무자
※ 단,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금 전부를 변제할 때까지가 변제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제2조 제1항). ※ 법원은 채무자의 수입·지출, 회생 신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다르게 수정 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3항).
마무리하며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적거나 채무 규모가 작은 취약채무자분들도 훨씬 빠르게 개인회생을 마치고 새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마다 채무 발생 시기, 채권자 구성, 소득 증빙 조건 등이 모두 다르므로, 본인이 단축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로집사 개인회생 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