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합니다

2026-10-01 조회 557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 78년 만에 폐지됩니다.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문을 엽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았지만, 앞으로는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합니다.

형사 사건을 겪고 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인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참고기사 바로 보러가기
파이낸셜뉴스, 「'78년 체제' 걷고 공소청·중수청 출범…정상운영까지 '산 넘어 산'」 (김동규·최은솔 기자,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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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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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변동사항(검찰청폐지, 공소청, 중수청 신설)


중수청이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넘겨받아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입니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가 수사 대상이며, 반독점·금융 같은 대형 경제범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중수청이 생겼다고 모든 사건이 중수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2일부터 1차 수사의 중심은 경찰이며, 일반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맡습니다. 성범죄, 폭행, 일반적인 재산범죄 등 대부분의 민생 사건은 앞으로도 경찰이 수사합니다.


경제범죄는 피해액으로 담당 기관이 나뉩니다. 사기·횡령·배임 사건의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경찰이,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수사합니다. 또 경찰이 중수청 수사 대상 사건을 접수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은 7일 안에 직접 수사할지 판단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한 사건이라도 이후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소청이란?


공소청(公訴廳,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재판을 수행하는 기관)은 기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은 법무부 소속 기관입니다.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는 폐지되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소청 검사는 사법통제(司法統制,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충분한지 점검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영장 청구, 경찰·중수청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불송치 사건 심사가 주요 업무입니다.


특히 불송치(不送致,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 사건은 공소청에 새로 생기는 불송치심사부가 다시 검토합니다.

검사는 기록 검토와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부서에 수사·형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를 배치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이 불송치했다고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소청 단계의 심사가 한 번 더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일부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최대 90일까지 계속 수사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라면 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범 초기 현황


공소청

법무부는 9월 29일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신규 보임을 최소화하고 기존 인력을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공판 인력은 늘려 공소 유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식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며, 당분간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조직을 이끕니다.


중수청

  1. 정원: 2874명 (반독점 수사 인력만 120명 안팎)
  2. 인력 충원: 1·2차 특례임용 지원자가 1962명으로 정원에 미치지 못했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 중 지원자가 212명에 그쳐 출범 이후에도 경력채용이 이어질 예정
  3. 지휘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져 청장 없이 출범
  4. 청사: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개청 직전까지 내부 공사 진행
  5. 전산: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준비되지 않아 우선 경찰 시스템 활용 추진

이 때문에 중수청이 실제로 수사팀을 꾸리고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제주처럼 청사와 거리가 먼 지역은 수사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마무리


10월 2일 이후에는 경찰 단계의 수사가 사건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됩니다. 제도 초기에는 담당 기관 변경이나 사건 이관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현재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바뀐 절차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로집사 위기관리 형사 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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